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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에 몰래 엑스터시를"…동료 女의원 성폭행하려던 프랑스 의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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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초대 후 술 건네…“마시니 몸에 이상”
검찰 “유죄 인정되면 의원 면책 못 누릴 것”

프랑스의 한 상원 의원이 여성 의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AFP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전날 중도파 조엘 게리오(66) 상원 의원을 파리 자택에서 체포해 구금했다. 저녁 자리에서 산드린 조소 하원 의원에게 엑스터시를 먹여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엑스터시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검찰은 게리오 의원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상대방의 판단력이나 자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물질을 본인 모르게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게리오 의원은 14일 밤 산드린 조소 하원 의원을 자택에 초대했고, 술을 건넸다. 조소 의원의 변호인은 “조소 의원은 술을 마신 뒤 약 20분이 지나자 식은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조소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 밤 10시쯤 국회에 도착,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혈액·소변 검사를 한 결과 체내에서 엑스터시가 검출됐다.


"술잔에 몰래 엑스터시를"…동료 女의원 성폭행하려던 프랑스 의원 체포 체포된 조엘 게리오 프랑스 상원 의원 [이미지 출처=엑스(X·옛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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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 의원은 곧바로 게리오 의원을 수사 당국에 고소했다. 조소 의원은 “게리오 의원이 당시 부엌 서랍에서 흰색 물질이 들어 있는 작은 비닐봉지를 집어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수사관들이 게리오 의원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엑스터시 한 봉지가 발견됐고, 구금 상태인 게리오 의원은 이날 조소 의원과 대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상원의원이라 해도 이런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 면책권은 누릴 수 없다”며 “게리오 의원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5년형과 함께 7만 5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게리오 의원의 변호인은 언론을 통해 “초기 보도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음란한 해석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며 “이번 대질 조사에서 내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설명했고, 현 단계에서는 어떤 위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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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가 출신의 게리오 의원은 30대에 서부 루아르 아틀랑티크 지방의 한 시장을 지냈으며, 2011년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다. 현재 외교 및 국방 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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