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의 가수 뷔(본명 김태형)를 자택까지 스토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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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 뷔가 귀가하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탄 후 말을 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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