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둘 엄마, 강간 당했다고 주장' 글 작성
"전파성 높은 SNS 이용"…100만원 벌금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내가 상간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남편과 상간녀 문자 캡처해 SNS 게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해 올렸다. 문자에는 이들이 서로를 '자기'라고 지칭하거나, A씨 남편이 내연관계를 시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상간녀 B씨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고 하거나, “미친 XX들”, “절친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음” “더러워” 등의 글을 함께 올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게재했다.
또,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A씨 남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상간녀 B씨를 향해 “빠져나가려고 강간당했다고 함. 추하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B씨의 강간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도 함께 SNS에 올렸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과 B씨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SNS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상간녀 소송 주의해야…명예훼손, 스토킹 역고소 가능
실제 상간녀 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흔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드라마처럼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거나, SNS 등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가 오히려 폭행이나 명예훼손, 나아가 스토킹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