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주당,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병립형 회귀 막자"…이탄희 등 민주당 집단 목소리

시계아이콘01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이탄희 등 29명 성명 통해 위성방지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시키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위성정당 문제를 법률로 해결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막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로 방향을 잡고 있던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은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 당연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병립형 회귀 막자"…이탄희 등 민주당 집단 목소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AD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연합해 민주화를 이뤄냈고 DJP 연합은 IMF라는 국난을 극복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제 개정을 위해 대연정까지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던 바 있다"면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행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준연동형 비례대표 대신 권역별을 추가하는 형태로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를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까지 받은 상태이고, 민주당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의원은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 "직을 걸겠다"며 병립형 회귀에 반대 입장 밝혀왔다.


이번 성명서에는 강민정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한규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송갑석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윤건영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준병ㆍ이수진(비)ㆍ이원욱ㆍ이용빈ㆍ이용우ㆍ이탄희ㆍ이학영ㆍ장철민ㆍ전용기ㆍ정필모ㆍ조오섭ㆍ최기상ㆍ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 측은 추가 연명이 더 늘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위성정당 금지법 뭐가 있을까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 폐지를 검토한 것은 21대 총선에서 확인된 위성정당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반면 이 의원은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면 민주당의 의석은 손해 볼 수 있지만, 군소정당 등의 의회 진출을 확대해 연합정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를 통해 의회 다수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억누를 수 있는 다수 연합(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회에서는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크게는 정치자금법을 통해 선거보조금이나 정당보조금을 제한하는 방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추천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투표용지에 모든 정당명을 기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선거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을 발의했다. 비례대표만 추천한 위성정당에는 선거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위성정당과 본 정당의 합당을 억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정당 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을 내놨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심 의원은 지역구 투표용지와 정당투표용지를 구분한 뒤, 정당투표용지에 후보자를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 박성중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내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