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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검토하는 복지부…"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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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개편안 조만간 발표 예정"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편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초진 제한 등 조건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서비스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검토하는 복지부…"의견 수렴 중" 지난해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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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문단과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에 맞춰 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세부사항을 확정해가는 과정"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편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아직 보완책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해명자료를 내놓은 건 이날 한 매체가 복지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원칙은 유지하되, 재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가 제한돼 있다. 원칙적으로 최초 대면진료 후 같은 질병으로 재진 시에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초진 때와 동일한 의료기관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가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재진을 위한 기준 역시 만성질환을 제외한 질환은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하며,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1회 이상의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탓에 대부분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든 상태다.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개시되면서 초진이 사실상 제한됐고, 비대면진료 건수는 급감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일평균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300여건 정도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실제 진료로 이어진 사례는 요청 건수의 15%(40여건)에 불과했고, 비대면 진료를 완료한 뒤 약 처방을 받아 배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플랫폼마다 하루 10건 미만이었다. 이는 시범사업 개시로 초진이 제한된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비대면진료 건수는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산협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용자들의 플랫폼 이용이 사실상 이용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은 새 활로 모색에 나섰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의 건강 상담이나 병원 진료예약 서비스가 대표적이고, 영양제 구독이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와 같은 새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서비스 자체를 접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일동제약이 운영하는 후다닥 케어는 지난달 말 서비스 이용자 수 감소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종료했다. 후다닥 케어에 앞서 나만의닥터와 파닥, 매듭 등 플랫폼도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종료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지난 9월 집계 기준 총 31개의 비대면진료 서비스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서비스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중단했다.



다만 의약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데다가 과잉의료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범사업 제도 개선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오고 있다. 의약계 역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약 처방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의료쇼핑'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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