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학교 동창 감금·폭행에 강도까지… 20대 일당 3명 징역 4년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20대 일당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의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학교 동창 감금·폭행에 강도까지… 20대 일당 3명 징역 4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AD

김씨는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 A씨(20). B씨(20)와 함께 쌍둥이 형제의 중학교 동창 C씨(20)를 상대로 폭행·감금·강도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사람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40분경 부산 동래구의 한 호텔로 C씨를 유인한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감금했다. A씨는 "택시비를 대신 내줄 테니 와라.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며 C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B씨는 속옷만 입은 채로 C씨에게 전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기도 했다.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뺏긴 C씨는 겁에 질려 전혀 저항하지 못했고. 세 사람은 A씨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22만6666원을 이체하고, 99만94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총 122만60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C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 무면허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알지. 신고하면 감방 간다"라고 협박하며 면허가 없는 C씨에게 강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혐의(공동강요)도 있다.


1심은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와 C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 사람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B씨와 C씨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