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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에 마라탕 올려도 되나요…성균관의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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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이라면 괜찮다"
음식 갯도 15종서 8종으로 간소화 권고
"제사 때문에 가족 불화 생겨서는 안 돼"

명절 간 가족 불화의 원인 중 하나인 제사 음식에 대해 성균관이 간소하게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2일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 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 3월 상순 고조 이하 조상의 묘에서 지내는 묘제 제사상 진설 방식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리고, 돌아가신 분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려도 좋다"고 설명했다.


제사상에 마라탕 올려도 되나요…성균관의 대답은 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3 전통제례바로알리기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 사회 특성 등을 고려한 제사 권고안과 전통제례 보존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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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제례는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는 각 가정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균관은 앞서 명절 차례상에 기름으로 부친 전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다. 최영갑 회장은 제례 때도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제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조상이 돌아가신 날의 첫 새벽(오후 11시~오전 1시)에 지내야 하지만, 가족과 합의해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오후 6~8시)에 지내도 좋다고 했다. 여성이 주로 맡아온 제사 음식 준비와 관련해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성균관은 밝혔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축문을 한문이 아닌 한글로 써도 되며, 신위는 사진 혹은 지방을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부모님 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며, 제기가 없으면 일반 그릇을 써도 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고인의 자녀가 협의해 제사 주재자를 정하되,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연장자가 맡아도 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제사도 변해야"
제사상에 마라탕 올려도 되나요…성균관의 대답은 일반 가정의 제사를 간소하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통 제례 보존 및 계승을 위해 종가를 중심으로 지켜온 제례 문화의 소실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아시아경제DB]

이런 제사 간소화 방안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 9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반응했으며 음식이나 형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4.9%에 달했다.


다만 위원회는 일반 가정의 제사를 간소하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통 제례 보존 및 계승을 위해 종가를 중심으로 지켜온 제례 문화의 소실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큰 공훈을 세워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사람의 신위인 불천위(不遷位)를 모시고 지내는 제례에 대해서는 '세계 인류 문화유산' 또는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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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위원회는 제사가 "조상을 추모하고 추억을 되살리며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하는 길사"라며 "제사로 인해 불화가 생긴다면 옳은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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