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사조력 제공 방침
네팔 히말라야 산맥 등반에 나섰던 한국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교부는 시신 운구 등 유족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네팔 현지 언론 '히말라야타임스'는 쿰부 지역 고쿄마을 한 리조트에서 20대 한국인 A씨가 샤워를 하던 중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숨진 A씨는 혼자 트래킹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외교부 또한 1일 "네팔 히말라야 고산 지역 한 숙소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 측은 사망자 신상 및 정확한 사인 등은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시신 운구, 유족 측 네팔 입국 지원, 부검 및 장례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네팔 정부는 2017년부터 히말라야 단독 등반을 막고 있다. 고산 지대인 히말라야를 혼자 오르다가 고산병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네팔 관광청 측에 따르면 매년 평균 40~50명이 히말라야 트레킹 중 실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네팔 정부의 방침에도 여전히 다수의 등반가가 단독으로 히말라야 등반을 시도하곤 했다.
네팔 정부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4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등산, 트레킹을 위해 히말라야 국립공원을 찾았고, 이 가운데 약 4만6000명이 단독 트레킹에 나섰다.
이후 네팔 관광청은 외국인 관광객이 히말라야 국립공원에 출입할 때 반드시 현지에 등록된 트레킹 업체를 통해 가이드, 포터 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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