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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냐 '독'이냐…'성장관리계획'에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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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공장 난립 방지 목적 불구
이천시 등 "과도한 겹규제 될 것" 우려

"수립은 해야 하는데…"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 시행령에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개별입지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가뜩이나 규제에 묶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겹규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득'이냐 '독'이냐…'성장관리계획'에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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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등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등을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9월 초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마친 화성시는 법 시행 이전에 성장관리계획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화성시는 올해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 233.9㎢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계획관리지역(163㎢)과 생산관리지역(46.3㎢) 일대, 기존 성장관리계획 구역(24.6㎢)이 대상이다. 허가 제한 지역은 봉담·우정·향남·남양읍, 비봉·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정남면 등 서남부권이다.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더딘 지역들이다.


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일반관리구역 ▲산업관리구역 ▲중점관리구역으로 구분한다. 특히 공장·제조업의 입지 제한이 강화되는 곳은 정온시설, 자연경관거점, 역사문화시설 등 중점관리구역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동부권에 비해 서남부권의 경우 도시화가 더뎌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라며 "개별입지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고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 자체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천시가 대표적이다.


이천시 역시 계획관리지역 88.9㎢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안을 마련, 지난달 초 주민 공람을 마친 상태다. 이천시의 계획관리지역은 설성면·대월면·장호원읍 등 주로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대상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26%에 달한다.


하지만 이천시는 성장관리계획이 가뜩이나 겹규제로 대규모 공장입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상당수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군사보호구역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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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관계자는 "개별입지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대규모 집적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관리계획까지 더해지면 도시 성장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때문에 수립중인 성장관리계획 역시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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