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모친, 자신의 남편과 있다고 오해
법원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된다”
미성년자에게 모친의 불륜을 암시한 50대 여성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50대 주부 김모씨에 대해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1년 1월 30일 오후 1시 47분쯤 자기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A양(15)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랑 내 남편이 같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이게 불륜인 걸 알고 있냐”라고 말했다. 본인의 남편과 A양의 모친이 함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씨는 10분 뒤 A양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네 친구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온다”며 “너희 엄마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둘이 같이 있어서 연락 안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보라”고 독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 정도나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 피해 아동 상태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A양은 김씨로부터 약 15분간 세 차례 친모의 이혼, 불륜설 등을 접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모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한동안 대화를 거부하는 등 모녀 사이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고의는 자기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모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집을 찾아가 불안을 조장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