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근 전 몰래 휴대폰 올려놓고 범행
피해자 합의 고려해 집행유예 2년 선고
병원 탈의실에 놓여있던 전자레인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6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다. 그는 지난 4~5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뒤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간호조무사는 총 2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카메라 및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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