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를 대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올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월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정 변호사는 A씨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변호사는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정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2021년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바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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