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자장치 부착·관련자와 SNS 등 금지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전자장치 부착 △주거변경·해외출국시 허가절차 △공판출석 의무 △참고인·증인 등 관련자 연락·접촉 금지 △보호관찰소 신고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올해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초였다. 현재 김 전 대표의 재판은 예정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신문을 앞둔 이들만 10여명에 달한다.
앞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1심 구속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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