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도 정지…황 회장 "절차·규정에 하자, 무효다"
국가보조금 횡령, 비선실세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5·18 공법단체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징계가 확정된 회장은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맞서면서 내부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6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따르면 부상자회는 전날 제23-6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일봉 회장의 '5년 회원 권리를 정지한다'는 징계안을 가결했다.
임시이사회에는 총 9명 중 6명이 출석해 만장일치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의 회원 권리가 정지됨에 따라 회장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정관에 따라 문종연 상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내년 초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이사회 징계안 자체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징계안은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가 상신한 것인데 상벌심사위원들이 모두 직위해제 된 상태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6일 부상자회는 황 회장의 해임안에 대한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이후 다음 날인 7일 상벌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는데 이 자리에 황 회장이 찾아가 한차례 소란이 나기도 했다.
비공개회의라는 이유로 회의장 입장을 막아서자 황 회장은 사무총장, 조직국장, 상벌위원장, 상벌위원 등 7명을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상벌심사위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정에 어긋난 직위해제 통보라며 법원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사회에 황 회장의 징계안을 상신했다. 가처분 신청 건은 오는 11일 결정이 난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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