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2세 이하 자녀 둔 직장인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해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출산휴가시 10일 모두 급여를 지원받는다.

12세 이하 자녀 둔 직장인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해져
AD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늘리고 급여지원도 하기로 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2일'로 확대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2세 이하 자녀 둔 직장인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해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