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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르는 비대면 진료…법제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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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복지부 국감에 관련 증인·참고인
6명 줄소환…국회 관련법 6개 계류 중

이달 11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 이후 복지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증인을 대규모로 부른 만큼 전향적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1명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관련 증인이 올해에는 6명으로 늘어났다. 오는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고승윤 비브로스(똑닥) 대표,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같은 날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CEO들에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당사자로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계 인사들로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들을 예정이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했고, 장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명단에 포함됐다.

국감 오르는 비대면 진료…법제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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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배경도 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진료 종료 시기에 맞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재진 중심, 약 배송 제외 등 한시적 사업 때와 다르게 제한을 둬 업계의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부처에서도 법의 부재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으로의 전환 이후 플랫폼이 줄줄이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고, 병원 접수 예약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똑닥은 지난달 5일부터 유료 가입자 이용으로 전환됐다.


그동안 국회는 수차례 비대면 진료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국회에는 현재 6개의 비대면 진료를 다루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초진·재진 등 환자의 범위, 플랫폼 운영 방식(허가제·신고제) 등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을 보인다. 지난 8월24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초진 환자를 정하고 재진 환자에 대해서 할 때 특정 질환을 명백하게 국한해야 되지, 전 국민의 모든 질환에 이것을 재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초진·재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그분들을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기존에 파생되는 문제를 그대로 두고 계속 시범적으로 갈 것이냐 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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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플랫폼 기업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한 의료계에 몸담았던 의원이 포진된 복지위의 특성상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관련법이 계류된 1소위에는 의사, 약사 출신 의원이 많다"며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것도 험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민주당에서는 서영석·전혜숙 의원이 약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약사 출신의 서정숙 의원,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의원이 1소위에 속해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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