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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또 한동훈 가짜뉴스… '청담동 술자리' 이어 이재명 영장판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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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한 장관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법무부는 "어제 김의겸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다"라며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또 한동훈 가짜뉴스…  '청담동 술자리' 이어 이재명 영장판사 관련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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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러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된 인터뷰 도중 관련 발언을 했다.


당시 진행자인 주진우씨가 "(이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잖아요"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또 발부가 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은 첫 번째, 영장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을 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습니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러니까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서울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사이클로.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동의해 줘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입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세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한 판사를 선택했고, 그 판사는 한 장관의 대학교 동기라는 게 김 의원의 발언 취지다.


이번에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게 된 판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유 부장판사는 1992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이듬해인 1993년에 서울대 공법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9기로 사업연수원을 수료했다.


반면 한 장관은 서울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199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대 법대 입학 시기도 다를 뿐더러, 사법연수원 수료 시기도 겹치지 않아 전혀 접점이 없었다고 볼 수 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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