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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무장 의심 약국’ 압수수색 … 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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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 의심 약국’을 적발해 관련자를 검거했다.


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2계는 40대 약사 A 씨 등 9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제21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남경찰청, ‘사무장 의심 약국’ 압수수색 … 9명 입건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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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은 앞서 지난 8월 14일과 30일, 31일 양산부산대병원 앞 사무장 의심 약국과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며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모두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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