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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 1변호사제' 도입… 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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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챗봇'이 먼저 대응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응 방법 지도
학교별 자문 변호사 연결, 대응팀 구성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이 된 19일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일 발표한 방안에서 민원 대응 단계를 추가하고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도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등 대응 방식을 구체화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학부모 민원을 최소화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분담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단순 반복적 민원에 대응한다. 그 외 민원은 콜센터(콜센터 1396) 상담원이 채팅 또는 전화로 답변하고,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 밖의 교육활동 관련 문의는 학교장 총괄 아래 교감과 행정실장이 업무 담당자와 협의해 담당한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악성민원을 막기 위해 전화 녹음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안내하는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을 설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외부인의 학교 무단 방문을 막기 위해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을 내년 9월부터 단계적 도입할 방침이다. 학교별 면담실과 방문 대기실을 설치해 교육활동 공간과 상담실을 분리한다.


'1학교 1변호사제' 도입… 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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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교사 보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교육부가 시행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을 마련 중이다.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을 포함한 예시안을 10월까지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실마다 '비상벨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PBS)' 방식을 도입한다. PBS는 문제행동을 긍정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생활지도 방법을 뜻하는 용어로, 전문 지식을 갖춘 담당자를 서울시내 권역별 교육지원청에 1명씩 총 4명을 배치한다. 이후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거나 퇴직 교사를 '긍정적 행동지원가'로 양성해 관련 인력을 수급할 계획이다. 또 학습 및 심리·정서 안정을 돕는 단기근로자인 학습지원 튜터도 현재 1000여명에서 30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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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대처 지원= 교사가 무고성 아동학대 등 법적 분쟁을 겪을 경우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구체화했다. 우선 '1교 1변호사제(가칭 우리학교 변호사제)'를 도입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교육지원청 내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확인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해 소송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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