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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현대약품 등 3개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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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현대약품 등 3개사에 과징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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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 사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설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과징금 5억5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 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1억6590만원의 과징금을,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길인에 대해서도 8250만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6010만원을 의결했다.



또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 16억5780만원을 부과했으며, 현대약품 대표이사에게 3억314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6090만원이 부과됐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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