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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빈자리에 주차했는데…알고보니 경찰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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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음주 측정…도로교통법위반 검거

만취 상태인 음주 운전자가 주차장 빈자리에 주차했다가 음주운전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주차한 곳은 관할 지구대 주차장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술 취한 운전자가 주차하러 들어온 곳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만취 운전자, 빈자리에 주차했는데…알고보니 경찰 지구대 만취 상태인 음주 운전자가 모는 SUV 차량이 지구대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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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서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운전자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경적을 크게 울렸다. 이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 A씨의 차량을 쳐다봤다. 경적에 놀란 지구대 경찰관도 급하게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폈으나,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몇 분이 지난 후, 다시 나타난 A씨는 차량을 주차장 빈자리에 주차했다.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린 A씨는 문을 잠그고 도로변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는 걸어가면서 비틀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본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가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자 A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즉시 A씨의 손을 잡아끌며 음주 측정을 했다. A씨가 차를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관할 지구대 주차장이었다. A씨는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넘는 수치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추격하자 난폭운전을 해가며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서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붙잡힌 것이다.


운전자 B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났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그는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을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 지나가는가 하면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까지 하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다.


이에 A씨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순찰차 1대는 A씨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다른 순찰차 1대는 차량 앞을 막아섰다. 그런데도 A씨는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이를 피해 가며 계속 달아났다. 그는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순찰차들이 충격하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급하게 우회전해서 한 건물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다.



더 이상의 도주가 어려워진 A씨는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다. B씨는 검거 직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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