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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아서" 19세 직원 수차례 추행한 50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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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죄질 불량에 반성 없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19살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강원 원주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10시30분께 강원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자리에 탄 직원 B양(19)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B양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B양의 손을 잡아 추행했다.

"딸 같아서" 19세 직원 수차례 추행한 50대 사장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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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달 26일에는 경기도 소재의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면서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듯 만진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 B양을 앉히는 등 지난 1월9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결국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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