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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韓이미지 제고 효과 낮아"…세액공제 차별에 뿔난 게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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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최대 30% 세액공제
게임, 전자출판물은 적용 배제

"게임은 韓이미지 제고 효과 낮아"…세액공제 차별에 뿔난 게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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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정작 콘텐츠 산업 수출 기여도가 제일 높은 게임 산업과 영상 제작에 원천 IP(지적재산)를 제공하는 출판 산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최근 정부가 확정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15%’로 확대된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아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게임 업계와 출판 업계에서는 이러한 소식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세제 혜택 분야가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계는 영상콘텐츠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업종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의 세제지원 요청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게임 제작에 특화된 지원책은 없다. 정부에선 게임만을 위한 특화 조세지원책을 내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업종 차별"이라며 "우리나라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게임 분야 지원도 등한시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게임은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2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은 133억798만달러(17조196억원)였는데, 이중 게임산업 수출액은 89억7338만달러(11조4761억원)로 지난해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67.4%를 차지했다.

"게임은 韓이미지 제고 효과 낮아"…세액공제 차별에 뿔난 게임업계

출판 업계도 불만을 내보이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2017년도부터 도서제작비 세액공제를 건의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출판 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여러 지원 혜택에서 소외됐다. 종이 가격이 지난 10년간 수배나 오르는 와중에 도서 신간 평균가는 매년 3%씩만 인상됐다"고 토로했다.


최근 웹툰,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상콘텐츠가 글로벌 OTT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만큼 같은 콘텐츠 사업자로서 원작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률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에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문화적 권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의원과 같은 취지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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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류 문화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를 지원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세법을 개정했다”며 "만화·게임 등은 영상 콘텐츠에 비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 촬영지 관광객 유치 등 효과가 낮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제작 비용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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