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 선택 가능해져
앞으론 만 3세 미만 자녀의 실거주지도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지만 할인 적용이 가능했지만 주민등록지 이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한국전력공사는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며 "최근 육아 여건 변화에 따른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고객 및 국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과 한전ON,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다. 신청 시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만 3세 미만이 될 때까지 월 1만6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에 대가족과 3자녀 이상 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복지할인 적용대상 중 월 2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2500~4000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 한도를 기존 대비 약 20%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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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해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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