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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비상벨 사 뒀죠"…'나홀로점포' 상인의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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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점포, 상대적으로 더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일부 호신용품 소지 시 경찰 허가 필요해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 사이에 지하철역이나 등산로와 같은 일상 공간에서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스총·비상벨 사 뒀죠"…'나홀로점포' 상인의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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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권방을 비롯해 미용실·꽃집·카페 등 영세 업장에서 홀로 일하는 업주나 종업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에서는 오전에는 여성 업주 혼자 있는 카페에서 4시간 동안 머물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해당 업주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폐쇄회로(CC)TV를 보니 손님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이후 카페 일도 하기 싫어지고 악몽을 꾼다"고 토로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40대 업주는 "경찰력이 배치된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1인 점포로 운영되는 소규모 가게들은 범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 자구책 찾는 영세 상인들
"가스총·비상벨 사 뒀죠"…'나홀로점포' 상인의 두려움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골목에 설치돼 있는 노란색 비상벨.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불안감이 커지자 영세 상인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 호신용품을 구매하거나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자구책을 찾는 모습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9)는 얼마 전 가게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가스총을 꺼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폈다.

20년 전 강도 피해를 보고 구매한 가스총은 오랫동안 사실상 방치된 신세였다. 하지만 요즘 흉흉한 사회 분위기에 다시 필요성을 느꼈다는 의 설명이다.


그는 "언제, 어떻게 범죄가 발생할지 몰라 최소한의 대비를 해야 한다"며 "다른 복권방 업주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복권방 주인 김 씨는 "가게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해 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사설 보안업체가 출동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불안감을 느끼는 건 비단 영세 상인뿐 아니다. 시민들 또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비에 나서면서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권총 모양의 호신용 스프레이 판매 사이트에는 "늦은 시간까지 자영업을 하는 친오빠를 위해 구매했다" "택시 운전할 때 위험해서 구매했는데 만족한다" 등의 후기들이 달렸다.


호신용품 업계 관계자는 "1인 점포 운영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긴 만큼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경찰 허가 없이 구매했다가 형사처벌 될 수도
"가스총·비상벨 사 뒀죠"…'나홀로점포' 상인의 두려움 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과 함께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다만 일부 호신용품의 경우 허가 없이 소지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스 스프레이의 경우 '압축가스'에 의해 발사되는 제품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신 병력과 범죄 경력 조회를 거쳐 허가된다. 누르는 압력으로 발사되는 제품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압'이 높은 전기충격기도 허가 대상이다. 얇은 옷 정도 뚫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진 1만~2만 볼트(V)의 전기충격기는 누구나 소지할 수 있다. 그러나 3만~6만V 제품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의 허가 없이 호신용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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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호신용품 소지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범행 당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신용 너클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호신용품' 소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호신용품 구매자에 대한 신상을 등록하는 '구매자등록제'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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