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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소소송 제소기간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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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낸 경우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은 최초 거부 처분을 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최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취소소송 제소기간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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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9년 4월10일 L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같은 달 17일 LH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다.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등 이유였다.


이 같은 정보 비공개 결정은 2019년 4월22일 최씨에게 송달됐다. 최씨는 3일 뒤 LH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2019년 5월2일 LH는 최씨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최씨에게 이의신청 결과가 통지됐다. 그리고 2019년 7월26일 최씨는 LH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최씨의 소 제기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소기간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최씨가 처음 LH로부터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면 90일이 지난 이후에 소를 낸 게 돼 부적법한 제소가 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면 적법한 소가 되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소기간이 지났다거나, 공개할 경우 LH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LH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H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최씨의 청구도 각하 판결했다.


애초 공개거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제소기간 90일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최초 거부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4항이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 점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한 점 등에 비춰 2심의 판단과 같이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제소기간을 따져선 안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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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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