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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 게임사와 맞손…넥슨·크래프톤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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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넥슨과 소송 얽 다크앤다커 IP 계약
"표절 논란 IP까지 손대나"…업계 시끌

크래프톤이 표절 의혹에 휘말린 게임사와 손을 잡았다.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무단 반출해 개발한 의혹으로 소송 중인 회사와 지식재산권(IP) 계약을 맺은 것. 법적 리스크가 있는 IP까지 확보하자 업계가 시끄럽다. 성장 정체인 게임사들이 사업성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크래프톤은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의 글로벌 독점권을 확보했다. 크래프톤 산하 독립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에 해당 IP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크앤다커는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한 PC 게임이다. 어두운 던전을 동료들과 탐험하며 마주치는 적들과 싸우는 과정이 호응을 얻었다. 올해 초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에 출시했을 때 일일 동시 접속자가 6만명 이상 몰렸다.


'표절 의혹' 게임사와 맞손…넥슨·크래프톤 '동상이몽' 다크앤다커 이미지 [사진출처=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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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크앤다커가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이다.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와 유사성으로 소송 중이다. P3 프로젝트를 이끌던 개발자가 데이터를 유출해 유사한 게임을 내놨다는 의혹을 받는다. 넥슨은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익 침해를 넘어 게임 생태계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넥슨 요청으로 다크앤다커 스팀 서비스는 차단됐지만 이달 초 국내 신생 플랫폼 채프게임즈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IP 계약까지 해 논란이 됐다. 아직 법적 결론이 나지 않아 언제 서비스가 중단될지, IP 계약이 무효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 넥슨 손을 들어주면 크래프톤이 신작 개발에 들인 투자는 무용지물이 된다. 다만 크래프톤도 한때 영업비밀 유출 의혹으로 소송을 치른 적이 있어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크래프톤은 엔씨소프트 산하 개발팀이 독립한 회사다. 당시 PC 게임 '테라'로 크게 성공했지만 엔씨소프트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소송에 휘말렸다.


크래프톤은 경쟁력 있는 IP를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는 입장이다. 국내외에서 유사한 게임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원작 IP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이다. 임우열 크래프톤 퍼블리싱 수석 본부장은 "향후에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IP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게임업계 시선은 곱지 않다. 크래프톤과 아이언메이스 행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다. 리스크가 있는 IP 확보에 뛰어들 정도로 흥행작이 절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성장 정체에 부딪힌 상황이다. 크래프톤 역시 '넥스트 배틀그라운드'를 찾는 게 최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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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향후 IP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와도 소송 중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면 기존 수익모델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들 IP에 목말라 있다"며 "사업적 판단에 치중해 문제가 있는 IP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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