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정 도시 하천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지만, 하천 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하천으로 정의했다.
또한 도시침수 등 물 재해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 재해 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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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 수해 복구 TF는 해당 법안을 포함한 수해 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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