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0시간의 사회봉사, 2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원 추징 등 명령도 함께였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참여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제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혼자 흡연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승용차에 대마 0.9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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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130시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등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과 전파성이 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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