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국내 법정서 안 다룬다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부산지법, “재판 관할권 없다” 소송 각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는 소송이 국내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게 됐다.


부산의 환경·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해 법원은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했다.


도쿄전력의 방류 행위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17일 오전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측은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민법 217조 등에 따라 사건 청구를 했지만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라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측 변호인은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은 국가만 적용되고 개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단체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런던의정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제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도쿄전력은 국가 간 조약이어서 개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국가와 분리할 수 없는 국민에게도 명백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도쿄전력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국내 법정서 안 다룬다
AD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