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담은 이달 25일까지 부천시청 1층 민원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변호사와 법무사, 심리상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관련 경매·소송(임차권 등기 명령, 명도 절차 대응, 보증금반환 소송 등)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금융·주거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실질적인 상담으로 도움을 준다. 관련 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전인 지난 5월부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 창구'를 운영해왔다. 또 특별법 시행 이후인 지난 6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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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이 전세 피해 상담 창구를 맡아 운영했지만, 경매 등 전문 법률 상담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문가가 직접 무료로 상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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