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지능 아이 지혜롭게 대처 못해"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에 간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사무관이 교사에게 보낸 자료가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고 밝혔다.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알려진 교육부 사무관 A씨는 13일 언론에 공개한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저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이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며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종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 드린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당시 선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세종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B씨는 즉시 직위 해제됐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교육부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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