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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정면 비판…"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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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고3때 SNS 글 등 거론하며 비판

국민의힘은 13일 노무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의원 재판을 판결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보도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며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정면 비판…"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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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사가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을 전하며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징역 6개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독립’은 대외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했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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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 사는 이와 관련해 재판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 그 글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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