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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통과될까…묘연해진 실거주 폐지·재초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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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표류하면서 하반기를 바라보게 됐다.


하반기에는 통과될까…묘연해진 실거주 폐지·재초환 완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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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거주와 관련해 현행법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입주자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계속 거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분양자가 여건에 맞는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워 전·월세 등 임대로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고, 2월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 전매제한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풀린 상태다. 올해 말 전매가 가능해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8년→1년으로 단축된 전매제한 완화가 의미가 없어진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1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의무 거주 기간을 우려하지 않는 데다 설령 자금난으로 세를 놓더라도 그걸 갭투자 등 투기로 볼 수 없다"며 "실거주 의무는 전매제한과 상충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꼭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은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진전돼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 논의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의 현안에 가려졌다. 이에 정비사업 조합들이 집회에도 나섰지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과율 적용 구간은 당초 2000만원→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정부는 4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개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진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알 수 없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기도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경제적 이슈가 있어 재초환 문제만으로 공급에 큰 차질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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