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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용서 못해” 경남경찰청,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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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되고도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운전자 차량을 빼앗았다.


도 경찰청은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음주 운전자를 엄정 대응하고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도내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 237건, 면허 취소 525건, 측정 거부 33건 등 총 792건이 적발됐다.


그중 상습음주운전으로 압수된 차량은 2건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위험운전치사 또는 치상 혐의로 9명이 검거됐고 그중 1명이 구속됐으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1명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음주운전 용서 못해” 경남경찰청,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압수된 트럭.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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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차량 압수는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뤄진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피해 정도, 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차량을 압수한다.


경찰은 지난 7월 2일 새벽 3시 30분께 김해시 내외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1년 2개월간 복역 후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6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속 송치했다.


9일 밤 9시 35분께는 김해시 외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혀가 꼬이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60대 여성을 친 50대 남성 B 씨를 검거했다.


“음주운전 용서 못해” 경남경찰청,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압수된 SUV 차량. [사진제공=경남경찰청]

16일 밤 11시 50분께는 거제시 옥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몬 50대 남성 무면허 운전자 C 씨를 적발해 1t 트럭을 압수했다.


C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4번 있는 데다 현재 재판을 받는 상습 음주 운전자로 드러났다.


17일 0시 30분께는 양산시 상북면의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 D 씨를 구속하고 그의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을 압수했다.


D 씨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늘어나며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조처하고 있다”며 “모든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단 한 방울이라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선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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