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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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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11월10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실조사 연계,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경북 청송군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군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청송군,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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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장과 읍·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윤경희 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거주 사실 여부 확인과 출생 미등록 아동 찾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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