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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특송화물 통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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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통관 강화 조치 시

관세청은 22일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해외 배송 택배)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특송화물 통관 보류 20일 울산시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소방대원이 독극물 의심 소포를 확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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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경찰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자·발송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한 국제 우편물·특송화물은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내용물이 없는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반송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이런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우정사업본부·특송업체와 협력해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자신과 무관한 곳에서 발송된 소포는 개봉하지 말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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