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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김남국 정치생명 끝?…국회의원 제명 김영삼 前 대통령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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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윤리특위서 심사 후 본회의서 2분의 3 찬성
민주당 온정주의 발휘하면 징계안 가결 못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가운데 김 의원의 정치 생명은 9월 정기국회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다.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 소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인데, 특위가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을 결정할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에서 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고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의 경우 여전히 계류 중이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제명이 의결돼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원직 제명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이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코인투자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169석을 갖고있는 민주당이 또 다시 '온정주의'를 발휘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에 그쳤다.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엇갈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어떤 당인가"라며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 대해 방탄을 해야하는데 (김남국 의원의 제명·사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말만 제명이니 뭐니 하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근본적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번 의총 결의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만 37세의 젊은 나이로 당선, 한때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의 일원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5월 김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두 달여동안 일파만파로 퍼졌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사위 현안 보고 등 200여차례에 걸쳐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다.


한편, 자문위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 내역 등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 국회법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과 관련해 299명 의원 모두가 보유·거래 내역을 자문위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총 11명이 신고했다고 자문위가 전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시 시작인)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갖고 있던 가상자산 소유현황은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이 사이 변동 내용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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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 가운데 일부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별도로 국회의장과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충돌 여부는 이후 각 당 내부의 판단을 거쳐 사보임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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