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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자격·최소직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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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도 구체화

당국이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경영진·보고책임자의 역할·책임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책임자에게 2년 이상의 경력이란 자격요건, 업무집행책임자란 최소 직위를 적용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 초부터 6개월간 각 업권별 협회를 비롯해,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사와의 논의·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자격·최소직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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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설정키로 했다. 이사회의 경우 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 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상정 ▲보고책임자 임명 ▲업무조직 구성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 보고 및 개선 지시 등 역할·책임을 명시했다. '의심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이란 현행 규정이 업무 범위 측면에서 다소 모호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준법감시인의 경우 임직원의 내규 준수 여부 점검이란 고유업무를 고려,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토록 했다. 또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엔 보고책임자가 행위자로 수행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가 준법감시인의 감독 범위에 포함되게 했다. 이외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 보고책임자로서의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보고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감독자의 책임을 부담토록 조정했다. 현행 제도상 지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고액 현금거래 미보고·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은 본점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당국은 향후 2년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토록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감안,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해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2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보고책임자의 최소 직위를 은행의 경우 업무 집행책임자로,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했다. 경영성과 관련성이 적은 보고책임자의 업무 특성상 고위 경영진에 직접 보고 권한을 갖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단 판단에서다.


당국은 향후 금융사 등의 의견을 반영,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의 내규·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6개월 이후인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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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FIU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 역시 그 일환으로 금융사 내 역할·책임이 보다 명확히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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