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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 됐지만…지원 예산은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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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및 생계안정 지원 예정
일각서는 추경 필요성 제기도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면서, 이 지역 이재민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관련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해가 예상보다 규모가 크고 올해 중 재해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추경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됐지만…지원 예산은 충분할까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비닐하우스 농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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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000만원·4인 생계비 162만원 지원 가능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선 응급 대책·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연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폭우, 9월 태풍 힌남노, 올해 1월 폭설 등이 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도 이뤄진다. 행안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행정규칙에 따르면 사망·실종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1~7등급 1000만원, 8~14등급은 500만원이 지원된다. 장례비 역시 동일한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데, '이태원 참사' 때는 15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올여름부터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된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이 지원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도 이뤄진다.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이 지원된다. 1인 가구는 62만3600원, 2인 가구는 103만6800원, 3인 가구는 133만400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됐지만…지원 예산은 충분할까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소방·경찰 등 관계자들이 내부 정리작업 및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추경' 주장도

정부가 올해 재난 대응을 위해 대비한 예산 항목은 여럿 있다.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1500억원·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2000억원·해양수산부 양식 등 재해대책비 80억원·산림청 산림 재해대책비 200억원 등 부처들에 마련된 재난 대책비 총 4000억원이 있다. 우선 이 자금들이 먼저 사용되고 모자랄 경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조원이 동원된다.


여기에 기재부 예산 2조8000억원이 재난용으로 대비 되어 있다. 여기에 일반 예비비까지 합치면 4조6000억원까지 재원이 늘어난다. 최대 6조가량의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올해 남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일반 예비비를 제외한 4조 2000억원 정도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수해가 기록적인 피해를 주면서 예비비로는 복구 비용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예비비 집행만으로 부족하다며 ‘수해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사망 46명, 실종 12명을 기록한 2020년 폭우의 경우 'e-나라지표'에 따르면 3조4277억원의 복구 비용이 들었다. 2020년에는 한해에 복구비용이 4조1615억원이 들어갔다. 기후 변화가 심화하고 있고 태풍과 폭설 등을 감안하면, 올해 복구비용이 2020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금액의 규모와 집행 가능 시기 등에서 당장은 현실성이 없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했으며,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 예선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 5000억원 삭감을 지시했지만, 수해복구 예산은 당장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추경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때 지원을 하는 것이 재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며 "최대한 예비비를 활용하되, 추경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검토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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