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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방지법' 발의…저작권 고의 침해 시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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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규제와 불법 수익 환수 등 처벌 방안을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누누티비1의 경우 운영 기간 약 7개월 동안 누적 접속자 수는 8300만명에 이르고 주 수입원인 불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박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사 등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누누티비 방지법' 발의…저작권 고의 침해 시 5배 배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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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1은 정부의 압박과 과도한 트래픽 비용 문제로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러나 지난달에 '누누티비'라는 같은 이름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다시 등장해 텔레그램에서 홍보하며 대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주 2회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지속적으로 URL을 변경해 대체 사이트 파악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도 어렵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표법,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 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불법 수익을 몰수하고,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 및 불법 수익의 추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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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개설에 대해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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