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기 앞두고 돌연 파산 신청
피해자 1200여명·피해액 25억원 이상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해 온 대전의 한 중소 여행사가 돌연 파산했다. 피해자만 1200여 명인데다 피해 금액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 복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 여행사의 주력 상품은 매월 돈을 내고 모인 돈으로 원하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었다. 한 구좌당 한 달에 4만원씩 불입하면 4년 후에는 200만원을 받아 이 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와 형태로 자유롭게 여행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데다, 만약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면 만기 도래 시 전액 환급을 약속했다.
영업사원 등 사업자들은 업체에 3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지불한 다음 서울과 천안, 부산 등 전국에서 영업을 벌였다. 그러나 만기가 다가오자 여행사 대표 A씨는 돌연 경영난으로 회사를 더 운영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대전지법 제1 파산부는 지난달 26일 자로 이 업체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
A씨는 회사 홈페이지 공지에 "파산선고를 받아 여행 및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져 전체적인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며 "회원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차후 조금이라도 회원님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1277명, 피해액은 25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 여행사들이 잇따라 부도가 나자 이 업체에도 불안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지만, 대표는 "여행을 가지 않고 돈을 불입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다"며 안심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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