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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 커지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목소리…핵심 쟁점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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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의료대란' 사태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가적 재정 부담 없이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야간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반대가 거센 데다 별도의 복약지도 없는 약 구매로 오남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거센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의료대란'에 커지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목소리…핵심 쟁점은? 편의점에 진열된 안전상비의약품.[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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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단체와 소비자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전날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012년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13개 품목에 묶여 있는 안전상비약을 약사법에 규정한 대로 20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 160㎎·500㎎) ▲어린이용 해열진통제(어린이 부루펜시럽·어린이용 타이레놀정·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종합감기약(판콜에이·판피린) ▲파스(신신파스·제일쿨파프) ▲소화제(베아제 2종·훼스탈 2종) 등 13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2017~2018년 여러 차례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품목 재조정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초기 지정 이후 지금까지 추가된 안전상비약은 단 하나도 없다.


시민사회는 안전상비약 확대가 의약품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96.8%가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이용했다고 답했고, 안전상비약 수가 부족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62.1%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수도권 이외 지역일수록 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가 높았다. 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현재로서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하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이 매우 안타깝다. 복지부가 더는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대란'에 커지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목소리…핵심 쟁점은?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보건복지부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확대의 핵심 쟁점은 의약품 안전성이다.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가 안전상비약 확대를 반대하는 논리도 안전성에 있다. 현재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보다 안전하게 심야시간대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가 이뤄져 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만약 응급실을 찾아야 할 환자가 안전상비약을 이용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상비약 판매 업소 95% 이상이 1회 1개 판매 등 판매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안전상비약 확대를 두고 편리성과 안전성이 격돌하는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안전상비약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바탕으로 이미 국민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품목이기에 적극 행정과 관리 체계만 뒷받침된다면 편익이 확실한 제도"라며 "오남용과 안전성 우려를 핑계로 품목 확대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미 10년 전 도입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의 편익과 요구를 묵살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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