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지식재산권·스토킹 등 7개 범죄 양형기준 수정
법원이 투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는 데 반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을 받아온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9기 양형위가 2년의 임기 동안 수행할 과업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의결 결과 양형위는 ▲지식재산권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동물학대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범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에 대한 법정형 사향과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스토킹범죄는 중대한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시행된 이후 양형사례가 상당히 축적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청과 실무적 필요성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마약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사회 및 검찰·경찰 등 일선의 요구가 모두 높고 양형기준의 체계적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 범위의 변경,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정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성범죄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감독자간음, 피보호자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양형위는 향후 범죄군별 양형기준안의 도출을 위한 양형 자료조사와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되는 구체적 쟁점들을 조사·연구할 예정이다.
또 양형위 임기를 올해 4월~내년 4월(상반기)과 내년 4월~2025년 4월(하반기)로 나눠 상반기에는 지식재산권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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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이 의결되자 검찰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범죄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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