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자외선차단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차단제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B 차단 효과를 나타낸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 효과를 나타낸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높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노출 예상 시간,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귀가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자외선차단제가 식약처 심사·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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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실제 SPF 지수가 50이하임에도 50+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방침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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