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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모은다는 청년도약계좌 15일 신청…“우대금리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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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 신청
이달 5부제 실시, 올 7월부터 첫 2주간 신청
카드 실적·만기 유지·마케팅 동의해야 우대금리
"5.5~6.5% 금리 받는 조건 까다로워"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최종공시일인 이달 14일 전까지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 완화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5000만원 모은다는 청년도약계좌 15일 신청…“우대금리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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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곳이다. 당초 참여 예정이던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로 했다.


우선 이번 달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일부터 21일까지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경우 15일, 4·9인 경우 16일, 0·5인 경우 19일, 1·6인 경우 20일, 2·7인 경우 21일에 신청하면 된다. 22일과 23일 이틀간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첫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해당 날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취급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된다.


만기 5년,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첫 달에만 납입하고 이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차등 지원(월 최대 2만4000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5000만원 모은다는 청년도약계좌 15일 신청…“우대금리 어렵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이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까지)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개인소득은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은 달라진다. 가입 직전 과세기간(2023년 가입하는 경우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소득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업데이트해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규모를 조정한다.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여야 한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등이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해지후 가입 가능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이 상품에 동시 가입할 수 없다. 두 상품의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나 중도 해지 후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소득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고용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가입자는 동시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입 신청자는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끝나면 은행에서 신청자에게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여러 은행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계좌 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6월 15일~6월 23일까지 가입한 경우)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산정 주기는 최종금리 발표 시 발표한다. 기본금리 및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는 오는 14일 최종공시된다. 지난 8일 1차 공시 당시 이들 금리를 합산한 최고 금리가 연 5.5~6.5% 선이었는데 은행별 비교를 거쳐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까다로운 우대금리 요건을 완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대금리 받기 까다로워

그럼에도 사실상 우대금리를 받는 것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일 높은 곳은 연 6.5%를 제시한 기업은행이었다. 은행들은 기본금리를 연 3.5~4.5%로 책정했다. 여기에 연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이 청년에 주는 소득우대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0.5%로 설정했다. 여기에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1.5~2% 포인트를 더해주는 식이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급여이체는 물론 카드결제 실적, 마케팅 정보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을 충족시켜야한다. 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은 당행 예·적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만든 정책인데 6% 금리 받는 게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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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중은행들도 할말은 있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예·적금 금리는 비슷한 조건을 충족해도 3~4% 수준인데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5.5~6.5%수준"이라며 "대출금리보다도 훨씬 비싼 편이라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손실을 감수하고 협조했다"고 전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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