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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103억원 규모 석유 불법 유통 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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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103억원 규모 석유 불법 유통 27명 검거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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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량 미달ㆍ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원 규모의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ㆍ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ㆍ판매 행위를 수사해 석유사업법ㆍ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만 12만명에 이른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ㆍ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23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ㆍ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1000리터, 75억9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ㆍ판매했다.


F씨는 바지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ㆍ판매했고, G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H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ㆍ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1300리터, 2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ㆍ판매하고 1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량 미달 판매와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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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경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불법유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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