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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4조 대출…이자만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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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재산가치 약 18조…상속세는 12조
삼성일가, 연부연납 제도로 절반 납부

홍라희 리움미술관 전 관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 4조781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관장은 1조 4000억원, 이부진 사장은 5170억원, 이서현 이사장은 1900억원의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4조 대출…이자만 2000억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가운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왼쪽)이 지난 2015년 6월 1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5회 호암상 축하 만찬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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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가(家)에서 대출 규모를 늘린 것은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 9633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 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연금 등에 매겨진 것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6조 원 이상을 납부했다. 앞으로 3년간 6조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들이 내야 할 이자 규모도 증가했다. 삼성가 세 모녀가 받은 주식 담보 대출의 금리는 5%대로 연간 이자만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계열사 주식까지 처분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약 2000만주, 이 사장은 삼성SDS 주식 약 150만주, 이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 300만 주 전량과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매각해 상속세를 충당했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 검토는 상속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자산과세 담당 부서(서울청 조사3국) 소관이지만 100대 기업의 상속은 조사4국이 검증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 검토 기간이 9개월이지만 이건희 상속세는 막대한 자산규모와 세액이 비춰 더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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