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4조8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불승인 처리된 금액은 11조8422억원, 전체 규모의 3분의 1일에 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5월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금액 36조7099억원 중 유효 신청금액은 24조8677억원, 취소·불승인된 금액은 11조8422억원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 목표액 39조6000억원의 62.8%가 소진됐다.
자금용도 별 유효신청액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13조3361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기존대출 상환 용도는 9조5268억원으로 38.3%,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2조49억원으로 8.1%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 9억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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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4.55%의 금리를 적용되며 아낌e 조건을 포함해 저소청년, 사회적 배려 층, 신혼가구 등의 혜택을 모두 받으면 최대 0.9%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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