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세사기 피해자 LTV·DSR 규제 1년간 완화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3%대 금리 대출 지원
대출 연체등록 유예
대출채무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년간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등의 조치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도 정상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한다.


갚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도 가능하다.


LTV·DSR 규제 등은 1년간 한시적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고 LTV도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했다. 경락자금대출의 경우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전지역)로 완화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연 3%대 금리로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또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한 피해자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신용도가 하위 20%이거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어서 생계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LTV·DSR 규제 1년간 완화한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AD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